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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도로위 자전거 위험천만
  • 기사등록 2011-05-28 21: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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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최근 고유가 시대에 어려운 경제사정과 더불어 각 지자체별로 자전거 타기 운동 등을 추진하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다.

물론 에너지 절약과 개인 건강관리 차원에서 보면 너무나도 바람직한 행동이다.

하지만 자전거 이용자가 많아진 만큼 그에 따른 사고 발생도 많아진 게 사실이며, 자전거 이용자의 도로 역주행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가 대부분이다.

사람들은 보통 오토바이의 경우 면허를 취득하여 교통법규를 어기면 처벌받는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자전거의 경우에는 이러한 교통법규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하면 일반차량과 똑같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자전거의 경우 일단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단순 타박상이 아닌 골절 또는 생명까지 잃어버릴 수 있는 극한 응급상황이 대부분인데 이는 차량과의 추돌로부터 가해지는 강한 충격도 원인이지만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모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아 스스로 몸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 등에서 교통신호를 반드시 준수하고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거나 보행자전용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가며 야간운행 시에는 야간신호등을 부착해야 한다.

그리고 평소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모 등 개인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여 더 이상 불의의 사고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잃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울러 서로가 양보하고 정해진 약속을 이행하는 작은 실천이야말로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명심하고 이것 또한 성숙한 시민의식의 시발점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보성소방서 관산119안전센터 이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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