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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원전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조건 공개 - 군수, 변경 허가 조건 즉시 공개토록 지시
  • 기사등록 2011-05-28 1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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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영광군은 한수원(주)영광원자력본부에 4년 사용허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조건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결정은 변경허가 처분 이후 그 간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허가조건 공개를 미룬 것에 대하여 간부회의시 군수의 질책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정기호 군수는 “행정정보는 공개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면서, 허가조건에 대해 즉시 공개하지 않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강조하고, 시정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에 대해 군의회, 사회단체, 어업인 등이 반발하고 있고, 원전측 또한 4년 허가에 대하여 소송 여부 등을 검토 중인 상황에서 허가 조건에 대하여 관심에 집중되어 왔었다

영광군 관계자에 따르면 “금번 허가조건 공개가 늦어진 것은 허가처분 후 영광원전과 어업인 양측에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허가조건 공개가 쉽지는 않았으며, 적정시기에 공개할 계획이었다며,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영광원전 눈치를 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허가조건의 대부분은 관계기관 협의결과 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해수사용 등으로 인한 환경영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추진 등 기존의 허가조건과 유사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다만, 기존 허가 조건 중 논란이 되고 있는 부관부 어업권자에 대한 권리자 인정여부에 대하여는 사법기관 또는 유권해석 기관의 결정으로 권리자로 인정될 경우, 동의서를 제출토록 하는 사항과, 영광원전 5․6호기 건설당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사항이 60여 가지로 광범위함에 따라 온배수 저감시설인 방류제 주변 시설에 중점을 두고 침식․퇴적․항로장애․온배수 영향 저감효과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책을 강구․시행하도록 조건이 부여되어 있다.

또한, 그 동안 원전에서 형식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을 받고 있는 치어 방류사업과 어장정화 사업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토록 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될 수 있도록 허가 조건에 반영하였다.

특히, 금번 허가처분 시 강화된 내용으로는 부여된 허가 조건 이행여부에 대하여 6개월 단위로 이행사항 등을 제출토록 함으로써 허가조건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보여진다.

이번 , 영광군의 허가조건은 영광원전에 어업인 등과 상호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줌과 동시에 허가 조건 미이행 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의 일환에서 나온 결정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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