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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노동청“안심일터만들기”공동업무협약 체결
  • 기사등록 2011-05-25 16: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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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송문현)은 26일(목) 10:00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서 삼성전자 및 협력업체협의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주지역본부와 공동으로 “모기업-협력업체 『안심일터 만들기』 공동업무협약”을 체결 한다

공동업무협약은 산재예방활동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협력업체의 재해감소를 위해 모기업/협력업체/고용청/안전공단이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이고,

협약식은 공동업무협약 체결, 모기업-협력업체 「안심일터 조성」안전교육, 협력사 대표의 안전보건 선언서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행사에는 삼성전자, 협력업체 사업주, 고용노동청, 안전공단 등 6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공동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삼성전자와 협력사들은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안심일터 만들기』를 위하여 다양한 협력을 강화할 예정으로 있어,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식을 더욱 높이고, 사업장에서 자율적인 재해 예방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심일터 만들기」 공동업무 협약서

모기업, 협력업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하“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주지역본부(이하“공단”)는 「안심일터 만들기」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 모기업은 협력업체와 상생협력을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각종 교육, 기술, 재정, 정보 등을 적극 지원한다.

2. 협력업체는 모기업이 제공하는 안전보건 자료, 매뉴얼 및 재해사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전파하고,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노력하며, 모기업의 각종 안전보건활동에 협력한다.

3. 고용노동청은 모기업을 통한 협력업체의 산재예방 활동이 효과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법령 제공 등 각종 행정업무를 적극 지원한다.

4. 공단은 모기업 및 협력업체의 「안심일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기법 전수 및 교육, 기술,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한다.

5. 이 협약서는 체결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지며,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고 어느 일방이 해지의사를 통보하지 않는 한 계속 연장효력을 가진다.

6. 이 협약서는 4부를 작성하여 체결기관이 서명하고 각 1부를 보관한다.

2011년 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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