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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선관위, 1390행복선거 실천업소 시범 지정.운영
  • 기사등록 2011-05-23 20: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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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돈 선거 근절을 위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생활주변 전략적 홍보거점 확보를 위해 관내 대형음식점 1개소를 "1390 행복선거 실천업소"로 시범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1390 행복선거 실천업소"는 화순군에 소재한 지역주민 및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모범 대형음식점을 우선 시범 선정하여 선거법위반행위 사례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음식물 제공행위와 관련된 음성적 기부행위를 예방하고 2012년 양대 선거대비 돈 선거 근절 경각심 고취 및 선거법 안내 콜센터 1390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목적으로 추진하였다.

선정된 업소에는 지정표찰을 설치하여 시범업소로서의 자긍심을 부여하고, 돈 선거 근절 및 정책선거, 선거법안내 콜센터 1390 홍보문안이 인쇄된 냅킨함·자판기용 종이컵.홍보인쇄물을 제공.비치함은 물론, 업소 관계자를 홍보 도우미로 활용하여 방문객을 대상으로 구전 홍보를 실시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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