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군수 전완준) 농촌폐기물 종합 처리시설 설치공사가 지난 3월 17일 광주지방법원(행정신청부)재판부의 승소 판결로 탄력을 받을 듯 하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농촌 폐기물종합 처리시설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2007. 4. 13일 『화순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포하고 전라남도에(2007. 6. 18일) 설치승인을 받아 재추진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2007. 10. 23일 『행정처분 효력정지 소송』을 광주지방법원(행정신청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하던 중 재판부는 지난 3. 17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처분 무효 확인 등 청구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하여 달라는 원고의 신청을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될 우려가 없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본 사건을 기각 종결했다.
따라서, 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사건의 승소로 현재 진행 중인 농촌 폐기물종합 처리시설 설치공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군 관계자는 \"인근지역 주민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반대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실시하여 서로의 불신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라며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