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순천소방서(서장 나윤환)는 6월 30일까지 주민집중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 부터는 본격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화재 시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불법주정차 단속권한이 도 소속 소방공무원까지 확대되는 도로교통법 관련법령이 ’11. 1. 1.부터 개정 시행되었다.
순천소방서에서 소방통로 확보장소 17개소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고 소방시설 주변 및 기타 취약대상을 위주로 중점 단속한다.
이에 따라 주정차 위반 적발 시에는 이동조치 안내방송으로 단속경고 후, 이동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나윤환 소방서장은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현장 도착시간이 지연됨으로서 귀중한 시․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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