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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금품.향응 수수등 위반행위 일벌백계
  • 기사등록 2008-03-18 08: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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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17일 깨끗한 공직사회 건설을 위한「2008년도 반부패 청렴대책」을 발표하고 부패행위를 발본 근절하기로 하였다.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발표한 ‘07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대구시는 10점 만점에 9.04점으로 16개 시.도 가운데 8위였지만 올해는 부패신고·모니터링 강화, 위반자 엄정 처벌, 평가보상 등 강력한 반부패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청렴도 상위권에 진입할 계획이다.

주요 개선대책을 보면, 대형건설사업에 대한「청렴이행 평가제도」를 확대·강화하여 종전 20억 이상 으로 하던 것을 10억이상 공사로 하고, 부패행위 발생시 부서장·담당· 담당자 연대문책은 물론 당해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최장 2년까지 입참참가를 제한 토록하며,

직무관련자(공무원)로부터 3만원 초과 금품·향응 수수행위, 예산의 목적외 사용, 외부강의 미신고 행위, 5만원 초과의 경조금품 행위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징계양정기준을 강화·적용하여 엄중히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부조리 신고를 위한 클린신고센터 운영과 아울러 동·읍·면별로 143개의 청렴모니터단을 구성하고 통·리장 3,380명을 신고 요원으로 하는 등 그물망 신고체계를 구축하며 부서별 법인카드(1,117개) 이용실태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내부감시를 강화하고 공직자「행동강령 해설 100문 100답」책자 발간 및 정기적인 이해도 측정으로 위반행위를 사전 차단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부패관련 제도개선 과제를 확대 발굴하기 위해 각종 조합이나 협회 등 직능단체를 통해 참여를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08년도 청렴도 향상 특별대책으로 건설, 공사계약 등 5개 분야의 민원인을 대상으로 외부 조사기관에 위탁 금품제공여부, 친절·공정성에 대한 전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선하는 등 민원만족도 검증시스템을 강화하고 민원간소화를 위해 처리기한 3일 이상인 주요 민원 17종에 대하여 처리 기한을 현행보다 평균 60%이상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민원서류 교부시「부조리 신고안내문」의 의무적 첨부, 부당·애로 사항의 책임 있는 처리를 위한 부서단위의 “직소창구” 개설과 아울러 불친절·착오 처리에 대하여는 “행정서비스 착오보상 자체 운영규정”에 따라 교통비 등을 지급토록 하였다.

이러한 제도의 강력한 추진과 확인·평가를 위해 금년부터 시 본청 각 부서의 청렴도를 평가하여 우수부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부서 청렴도」조사를 실시하고 구.군의 청렴시책 추진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우수기관은 포상토록 하는 등 구.군 청렴도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시는 관련부서(9개)로 구성된 T/F(실무기획단)를 적극 활용하고 반부패 청렴대책협의회, 대구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부패방지시민센터등과 연대하여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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