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광주시는 공중위생업소의 쾌적하고 청결한 위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4월27일부터 29일까지 목욕장(찜질방)과 지하 이용업소 61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상태에 대한 지도․점검과 먹는물(정수기) 수질검사(6건)를 민․관 합동으로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민․관 합동 5개반 16명(공무원 6, 명예공중위생감시원 10)으로 편성해 목욕장업소의 시설 및 설비기준, 목욕실 청결, 발한실의 안전관리 여부, 찜질방의 매트, 베개 청결 여부,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 제공 여부를 점검했다.
또 이용업소의 불법 칸막이 및 별실 설치 여부, 1회용 면도날 재사용 여부, 영업장 내 마사지․안마 등 불법 간판 부착여부, 면허증 대여 영업행위 등도 중점적으로 살폈다.
점검결과 시설기준(커튼설치) 위반 10개소 영업장내에 별실 설치 1개소, 찜질방 발한실내 온도계를 미설치 1개소, 먹는물(정수기)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일반세균수 기준초과) 3개소 등15개소를 적발했다.
관련법에 따라 시설기준을 위반한 10개소와 찜질방 발한실내 온도계를 미설치 1개소 등 총 11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하고, 영업장내에 별실을 설치한 1개 업소는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했으며, 먹는물(정수기)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일반세균수 기준초과) 3개소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각종 국제적인 행사를 유치해 분야별로 손님맞이에 대비해야 하는 만큼 공중위생업소도 청결하고 건전한 업소 환경 조성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