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국민들의 수상레저활동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 일부를 개정했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김두석)는 3일 “해양경찰청이 최근 수상레저안전법 하위법령을 개정해 시행령의 경우 오는 10월 4일부터 적용할 예정이고, 시행규칙은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의 골자는 △수상레저기구의 변경등록 신청 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고시로 지정된 인명구조요원에 대한 교육훈련기관 지정취소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또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위해 위반횟수에 따라 부과금액을 차등화하고 △선박법에 따라 등록해 오던 20t 미만 선내기․선외기 모터보트를 수상레저안전법상 등록기구에 포함토록 했다.
해경은 이 가운데 엔진과 돛을 장착한 동력요트(20t미만)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빠져있으나 법률에서 별도로 반영․추진해 등록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다.
한편, 시행규칙 개정사항은 △검사대행기관 등에서 수수료를 결정할 때 인터넷에 내용을 게시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결정된 수수료의 금액과 산출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해경은 앞으로도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과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완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