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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불법무기류는 자진신고해야.. .. - 장흥경찰서 정보보안과
  • 기사등록 2011-04-30 18: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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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는 5월 한달 동안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무기류에 대해서 출처에 대해 묻지 않고 이 기간에 신고를 하면 법적 처벌도 하지 않고 있다.

최근들어 이러한 불법무기류는 우리 사회를 위협하여 개인의 재산과 생명에 엄청난 위협을 주기 때문에 사회적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불법적인 무기류는 사라져야 한다.

이런 총기류나 폭발물 등의 사고는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강력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인데 이러한
무기류의 신고대상은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의 총기류와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지뢰 등 폭발물과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과 그 밖의 무기류 일체이며 또한 개인이 소유하고 있어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총기류도 포기서를 작성하여 경찰관서에 제출하면 된다.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총기류의 도난이 발생하였을 때는 엄청난 강력사건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개인들이 사용하지 않고 집안에 두고 있는 총기는 반드시 포기서를 작성해 주었으면 한다.

신고 방법은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거나 아니면 전화로 연락을 주면 된다.

불법무기류를 신고하지 않고 소지하거나 숨기고 있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불법무기류는 사회적으로 큰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상당히 높으며 그 위험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간에 자진 신고를 하여 우리 사회가 범죄의 위험성에 노출되지 않았으면 한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불법무기류를 소지하는 개인은 반드시 이 기간에 자진신고를 하여 그 출처 및 형사 처벌이 되지 않음을 다시 강조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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