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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해역, 규사(모래)채취 더 이상 못한다. - 법원, 공익우선 판단
  • 기사등록 2011-04-25 21: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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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 영광군과 광업권자간 규사 채취를 목적으로 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에 대한 치열한 공방은 법원이 공익을 최우선 시 하는 판결을 함으로서 그 동안 많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해왔던 사건이 종결되었다.

영광군과 광업권자간의 법정 공방은 A광업권자가 2009. 4. 16 영광군 낙월면 송이도 해역에서 채광량 29,800㎥ 공유수면 점.사용신청에 대하여 해양환경파괴 우려와 수산자원보호 등을 이유로 영광군의 불허가 처분에 대하여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기각되자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2010. 2. 23)하였다.

광업권자는 “해양환경오염과 수자원 감소피해와 생태계 교란 우려는 막연한 추측으로 규사채취를 금지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다” 라는 주장을 하였고,

이에 영광군에서는 여수대 수산해양연구원에 바다모래(규사) 채취에 따른 해양 생태계 영향조사 용역결과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입증자료로 맞섰다.

쌍방의 치열한 주장에 대하여 재판부는 “규사 채취 시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았다”라는 기각 결정으로 영광군과 A광업권자간 2003년부터 규사채취 허가 신청과 관련된 9년간의 치열한 공방이 마침내 영광군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다.

군 관계자는 “규사채취 목적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영광군에서 2003. 5. 22 이후 일관되게 불허하고 있으나, 불허가 하면 행정 심판, 행정소송 청구에 따른 행정력 및 재정 낭비 등과 민원이 끊이지 않은 상황에서 유사한 소송 건에 대하여 좋은 판례가 될 것이며, 이제 더 이상 규사채취 목적의 허가 신청은 명분을 잃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이 주목받는 것은 2005년과 2010년 동일 사안으로 불허가 처분한 B광업권자, C광업권자와의 행정소송과 동일한 판결이며, 그동안 규사 채취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광업권자와 해양생태계 파괴와 어족자원 고갈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행정기관, 환경단체, 어업인 등의 갈등 속에서 나온 결과로 향후 규사채취 불허가 처분 소송 등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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