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구례군은 이달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2011년도 1월 1일 기준 111,684필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의견접수를 받는다
군에 따르면 지난 1월 3일부터 3월 29일까지 토지특성조사와 현지 확인을 병행하여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개별토지의 제곱미터(㎡)당 가격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쳤으며 다음달 5월 9일까지 군 민원봉사과와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일제히 열람을 실시한다.
구례군 관계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여 토지관련 재산권행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군에서는 열람기간 중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할 경우 소유자 등으로부터 적정한 의견가격의 제출을 받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절차를 거쳐 반영해 줄 방침이다.
한편 이번에 열람한 개별공시지가는 다음달 구례군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여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게 되며,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토지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자료로 활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