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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다중이용특별법 다중이용업주가 알아야
  • 기사등록 2008-03-13 11: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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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 일정규모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단라주점, 유흥주점, 영화관, 학원, 목욕장, 게임방, PC방, 산후 조리원, 고시원, 전화방, 화상대화방, 콜라텍 등이 해당한다.

2006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제정되어 2007년 3월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몇가지 달라진점이 있다

두드러지게 바뀐 것이 첫째로 다중이용업을 새로이 하려는 영업주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 종업원은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소방안전교육을 받고 영업을 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관리자 강습․실무 및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한자는 별도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이수자는 소방서에서 소방안전교육이수증명서를 교부하도록 되어있다.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영업자에게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주어진다.

둘째로 다중이용업의 허가등을 처리하는 허가관청은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주소, 상호, 업종, 영업장면적을 관할 소방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휴․폐업을 한때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한 때, 영업내용을 변경한 때,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또는 주소를 변경한 때, 다중이용업소의 상호 또는 주소를 변경한 때에도 30일이내에 관할소방서로 통보토록 되었다.

셋째로 다중이용업소내에 화재등 재난발생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피난통로․피난설비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 상영을 2009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넷째로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아니한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이 된다.

다섯째 다중이용업주는『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제6항제3호․제5호내지제7호의 규정에 따라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화기취급의 감독, 그 밖의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이를 불이행시 200여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이다.

해마다 소방관계법규가 강화되지만 다중이용업소에서는 인명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속에 포함되어 있던 다중이용업소에 관한 법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어 2007년 3월25일부터 시행되었다. 다중이용업주는 개정된 특별법을 숙지하지 못하여 불이득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

보성소방서 도양119안전센터 김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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