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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대불산단 선박블럭 운반 합법 운행 길 열려 - 대형특수차량 모듈트레일러 등록 가능
  • 기사등록 2008-03-13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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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산단 입주 블록생산 업체의 기업애로사항 중 하나였던 대형 특수차량 운행과 관련 자동차 안전기준 초과로 등록이 불가하고 공로 운행이 제한되어 온 선박블럭 등 초대형 화물 운반 특수차량의 한 종류인 모듈트레일러에 대해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안전기준 규제개선으로 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경찰 및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조건으로 한 특례규정으로 합법 운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대불산단에서 블록 운송업을 하고 있는 한 회사는 5일 너비 3미터, 총중량 204톤에 해당하는 모듈트레일러 등 총 11대의 차량등록을 마치고 도로관리청인 영암군에 운행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그동안 영암군을 비롯한 관계기관에서는 특수차량 등록 규제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불산단의 특수한 여건을 감안 무등록 특수차량에 대해 운행시간대(23시~익일 5시)와 구간을 정해 한정 운행토록 하는 등 불법운행을 사실상 묵인해 온 상태였으나 관련법이 개정되어 특수차량 중 모듈트레일러는 등록이 가능함에 따라 운행허가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토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무등록 차량에 대해서는 공장 구내에서만 운행토록 하고 모듈트레일러는 자동차 등록을 거쳐 공로 운행 시에는 허가를 받아 운행하도록 하되 야간 반사띠 부착, 운행노선.운행시간 준수 등 안전운행 확보와 함께 교량 하중 초과차량에 대한 통행 제한을 통해 도로구조물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운행차량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과 함께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현재 대불산단내 블록 운송업체는 6개 업체로 영업용 대형 특수차량 30여대를 보유 인근 대불항 또는 현대삼호중공업으로 조선블록을 운송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영암군에서는 이번 안전기준 완화 조치에 포함되지 않은 트랜스포터 특수차량에 대해서도 등록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규제완화 건의를 통해 기업 및 물류운송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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