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남지방경찰청(청장 임승택)은 4. 27. 실시되는『순천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를 이용하여 선거구민에게 문자를 발송한 A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검거하였다.
A씨는 현재 순천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자인 B씨의 선거사무소에서 정식 선거사무원이 아닌 자원봉사자로 일하면서 작년 6. 2.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씨의 자원봉사자로 일했던 C씨 등이 이번 보궐 선거에 경쟁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는 이번 4. 27 보궐선거와 관련, 후보자간 경쟁이 혼탁․과열 될 것을 예상하여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단속하는 한편,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경미한 선거사범까지도 철저히 수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