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목포시가 목포지역의 향토 음식을 최고로 맛있고 독특하게 조리할 수 있는 명인·명가 신청을 받는다.
목포음식 명인·명가 신청자격은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목포권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한식·중식·일식·양식 등으로 제조 가공된 음식을 요리하는 솜씨가 뛰어난 사람으로 2011. 3. 7 ~ 3. 31. (25일간) 까지 공모기간을 거쳐 3. 28 ~ 4. 1(5일간)까지 지정신청서를 접수한다.
목포음식 명인 지정 신청시에는 일반시민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하며, 목포음식 명가의 경우에는 해당음식 5년 이상 영업사실이 있고 일반시민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음식명인·명가로 지정되면 명인·명가 인증서, 인증패, 대표축제시 부스운영에 참여할 수 있고 목포시가 농림수산식품부의 명인신청을 지원한다.
아울러 시에서 지정하는 지역 내에서 개업(이전, 확장이전, 분점 개설)할 경우 시설 보수비 등의 총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최고 5,000만원을 지급하고, 음식을 상품화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공장을 설립할 경우에는 총사업비의 30% 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지급한다.
명인·명가 지정 신청서 및 추천서 서식은 목포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의 목포음식 명인명가 지정 신청 공고문에 첨부되어 있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이나 목포시 관광기획과(061-270-8696)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시는 음식을 관광상품화하여 맛을 여행하는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목포음식 명인·명가를 선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