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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상하수도사용료 고액체납자 특별징수 - 합동징수반 편성운영, 고액체납자 단수조치 등 강력 징수
  • 기사등록 2009-04-16 00: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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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건전한 상하수도요금 자진납부풍토를 위해 지난 3.5부터 오는 4.5까지 상하수도 고액 체납요금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체납요금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1단계로 고액 체납자(20만원이상)를 중심으로 현장 방문하여 자진 납부하도록 독려하고, 2단계로 합동 징수반을 통한 행정처분(단수)을 실시하며 3단계로 이미 행정처분중이거나 장기 체납 수용가에 대하여 직권폐전 및 재산압류 실시로 체납액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체납수용가는 급수정지처분(단수)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요금고지서 또는 고객지정계좌를 통해 체납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또한 2008년 1월 1일부터 상하수도요금 자동이체 납부자에게는 당월 사용요금 1%의 감면혜택이 있는 만큼 자동이체 납부자가 확대되도록 적극 홍보하여 체납액 감소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이체 신청방법은 요금고지서와 자동이체 하고자 하는 통장과 도장을 지참하여 가까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직접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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