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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두렁 태우기,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
  • 기사등록 2011-03-20 09: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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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서(서장 나윤환)는 논·밭두렁 소각 등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적인 논·밭두렁 소각금지에 대한 기동순찰을 매일 실시하고, 화재예방 특별경계활동(3.15~4.20)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산불위험시기에 소각금지기간을 설정·운영해 ‘불 놓기 허가’ 등을 전면 금지하고, 소방방재청과 산림청이 공동으로 불법적인 논·밭두렁 소각에 대해 산림인근 100m 이내지역인 경우 산림보호법에 의해 50만원 이하 과태료, 그 밖의 지역에서는 시도 화재예방조례에 의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히 단속한다.

부득이하게 소각을 하여야 하는 경우 지자체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만일에 대비하여 진화인력 및 장비를 배치하는 등 사전 안전조치가 필요하게 된다.

사전 허가된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마을별 공동소각을 원칙으로 소방차량 및 진화대원을 전진배치하고, 특히 노인인구가 많아 마을 공동소각이 곤란한 경우에는 산불전문진화대원 또는 지역 의용소방대의 자원봉사활동으로 안전한 소각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논·밭두렁 소각 부주의에 의해 산불로 번진 경우는 연평균 125건으로 전체 산불의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작년도에 산불로까지 번지지는 않았지만 들판, 논·밭두렁 등 들불화재가 1,119건 발생하여 사망 1명, 부상 16명 등 인명 및 재산피해를 입히고 있다.

논·밭두렁 소각 부주의에 의한 화재는 오후시간대(1시~4시)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초기 대처능력이 부족한 노인층에 의해 발생하면서 필연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논·밭두렁 소각은 그동안 농사에 도움이 된다는 잘못된 고정관념과 관행적으로 소각을 해왔으나, 병충해 방지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우선 농산촌 주민에 대한 홍보를 집중 실시키로 했다.

저전119안전센터장(최민수)은 “논·밭두렁을 태울 때 제거되는 병·해충은 11%에 불과한 반면 천적인 거미와 꽃노린재 등은 오히려 89%나 차지하는 등 소각으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다”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농민들 스스로 잘못된 인식을 바꿀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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