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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학교폭력.피해 자진신고 기간 운영 - 3.14 ~ 5.15까지 2개월간
  • 기사등록 2011-03-13 12: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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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장형진]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임승택)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오는 3월 14일부터 5월 15일까지 2개월 동안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는,학교폭력의 가해 학생에게는 불입건조치 등 기회를 제공하여 재비행을 방지하고, 폭행을 당하였거나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폭력서클에 가입 후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경찰청과 교육과학기술부․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가족부․여성부․방송통신위원회․검찰청 등 8개 부처가 2005년부터 합동으로 운영하여 오고 있는 시책이다.

이 기간 중 자진신고한 가해 학생은 자진신고 경위, 범죄전력,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성폭력 가해자를 제외하고는 「선도조치 이수를 조건으로 입건하지 않고 선처」한다는 방침이며,

피해를 신고한 학생은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고 신변보호조치를 통해 새로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며, 학생이 원하면 교육기관이나 ONE-STOP지원센터 등과 연계한 의료․상담․치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고방법은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교사․부모․친구 등 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전화․이메일․우편 등으로도 가능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를 접수한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해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151명을 선도조건부 불입건 처리하고, 폭력서클 7개를 해체하였다고 밝히고 학교폭력을 근절하여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금년에도 가․피해 학생 및 학부모․교사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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