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산경찰서(서장 하태옥)는 10일 광주 모 농협으로부터 시설하우스 보일러 가동용도로 사용할 것처럼 속여, 면세유를 배정받은 후 주유소에 팔아넘긴 황모씨(40세)에 대하여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황모씨로부터 이 같은 면세유를 시중가의 약 2/3가격으로 사들인 주유소 주인 김모씨(39세)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황씨 등은 지난 2005년 초부터 약 2년에 걸쳐 위와 같은 수법으로 등유 약 12만 리터를 불법 유통시켜 약 7천만원 상당의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농가에서 시설하우스, 농기계를 허위로 등록하여 면세유를 불법 배정받아 주유소등에 되파는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