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장형진]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임승택)은 지난 ‘10. 9. 15. 실시한 수협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제공을 약속한 현 목포수협 조합장 C씨 등 총 4명에 대해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이하 ’수협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10. 7월경 수협조합장 선거에서 당선 지지를 대가로 1억2천만원을 요구한 조합원 K씨(52세)와 이에 응하여 금원제공을 약속하고 지지를 부탁한 조합장 C씨를 수협법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선거당일 C씨에게 투표를 해주는 조건으로 40만원을 제공한 C씨의 아들과 이를 알선한 K씨 등 2명에 대해 같은 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였다.
시효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3. 4(금)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검찰송치 후에도 기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 할 방침이다.
또한, 다가오는 4.27 재 보궐선거(순천, 화순) 시․군별 조합장 선거에도 불법행위 발견 시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