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장관:최중경)는 첨단업종을 규정한 관련 법령*의 개정안을 입법예고(‘11. 3. 2)하고 대국민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07년 개정 이후 제조업 각 분야의 기술추이 및 산업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08년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를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10년에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관련 산업분야 의견 수렴 및 지자체,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다.
첨단업종은 R&D 지출비율, 인력비중, 투자규모의 정량기준과 성장성, 산업간 연관효과의 정성기준으로 선정하며, 이번 개정안에서는 신성장동력산업에 해당하는 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 RFID, 3D카메라가 포함되는 등 8개 업종이 추가된다.
반면 첨단성이 약화된 농약제조업, 인쇄 및 제책용 기계제조업 등 9개 업종은 제외되고, 4개 업종은 타업종으로 재분류되어 기존 업종은 삭제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현행 99개에서 94개 업종으로 감소되었으나, 각 업종별 세부품목은 156개에서 277개로 증가하였다.
전체 제조업에서 첨단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생산액 및 부가가치 기준으로 각각 1.5%씩 증가하였다.
* 생산액 기준(44.4 ⇒45.9%), 부가가치 기준(49.6⇒51.1%) (‘08년 기준)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된 업종은 개정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정안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신설, 1년 이내에 증설을 신청할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10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상반기 내에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