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은 2006년 5월 16일부터 풍수해보험 최초 시범지역으로 선정 된 후 풍수해 보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곡성군 주민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항목은 주택, 축사, 온실 등으로 곡성 관내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보험에 가입한 주민은 태풍, 호우, 강풍, 대설, 홍수 등으로 피해를 입을 시 축사와 주택, 온실에 대하여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주민이 주택 1동 보험료를 연 1회 1만원 정도 부담하면 피해 발생시 1,5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축사와 온실의 경우는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다.
곡성군은 고령화와 보험에 대한 인식 부족, 농촌경제의 어려움 등으로 풍수해보험가입 기피현상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고향에 부모님을 둔 향우회원이나 출향인사에게 군수 서한문 및 홍보물을 통해 부모님 대신 아들, 손자들이 풍수해보험을 가입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모님께 효도하고 고향을 사랑하는 시책으로 적극 펼쳐 나가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사무소 방재담당자나 군 재난안전관리과(360-8295)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