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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비보호 좌회전은 녹색신호에.. - 장흥경찰서 정보보안과
  • 기사등록 2011-03-02 14: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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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불편한 교통신호체계 변경 및 교통소통 확보를 위해『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좌회전 차량이 뜸한 교차로는 비보호좌회전을 지정하고, 사라졌던 회전교차로가 다시 만들어 지는가 하면 심야시간에는 점멸신호를 통해 차량의 주행속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그 중에서도 차량 운전자는 비보호좌회전 교차로를 접할 기회가 많을 것이다.

비보호좌회전 교차로에서 어떤 신호에 차량을 진행하고 있는가? 녹색신호? 적색신호?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하겠지만 이 질문의정답은 녹색신호이다.

하지만,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운전자는 적색 신호시에도 다른 차량의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좌회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신호를 지켜 대기중인 앞 차량에 요란한 경적소리를 울리기도 하고, 경찰관이 위반사항에 대해 적발을
하면 의아한 표정이 얼굴에 가득하다.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하게 되면 교차로 좌측에서 직진 또는 좌회전 신호를 받고 주행 중인 차량들과 충돌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적색신호시에는 절대 차량을 좌회전해서는 안 된다.

론 녹색신호시에도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을 확인하고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차량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이며, 좌측 보행신호에 보행중인 보행자를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현행 도로교통법상 녹색신호시 비보호좌회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될 뿐이지만, 적색신호시 좌회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11개항 중과실사고 중 ‘신호위반’ 교통사고에 해당 되어 보험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5년이하 징역, 2000만원이하 벌금)으로 형사입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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