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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치안감 신두호)에서는 2011. 2. 24. 외부법률전문가와 경찰 내부위원, 일선경찰서 수사팀장들이 참여하는 2011년도 제1회 수사이의심사위원회를 6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심사위원회에는 인하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김민배 위원장의 진행으로 수사이의조사팀에서 취급한 13건의 수사이의사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수사이의조사결과의 적정성과 본래사건(경찰서에서 수사한 사건)의 수사 과오를 심사하였다.
예정된 2시간을 훨씬 넘어서 진행된 심사위원회에서는 특히 경찰서 직원으로 구성된 참관단을 참석시켜 심사위원회 전 진행과정을 공개하였고, 수사이의제기 받은 수사관들 중 희망자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출석토록 해 소명기회를 부여하였다.
심의결과 13건에 대해 모두 ‘과오 없음’을 의결하였지만, 외부·내부위원들은 개별 의견을 통해 비록 수사관들에게 뚜렷한 법위반 사항을 지적키 어렵지만 수사과정속에서 사소한 잘못이나 관행들이 수사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이의제기로 이어지는 것에 일선 수사관들이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인천경찰청은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소한 잘못이나 관행을 바로 잡음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친절한 인천경찰이 되겠다고 밝혔다.
수사이의심사위원회는 외부 수사·법률전문가를 참여시켜 경찰수사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라는 의미에서 2010. 7월 개정된 수사이의사건 처리 규칙 취지에 따라 2010. 9. 1 인하대학교 법학대학원 김민배 교수와 이창근 변호사 등 5명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였고 2010년 두차례 수사이의심사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