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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규탄한다 -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소속의원 일동
  • 기사등록 2011-03-01 08: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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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의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정무위원회를 열어서 “예금자보호법개정안” 등 11건의 법률안 심사에 협조하였다.

그러나, 오늘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한 이사철 한나라당 간사는 민주당 의원들의 이의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대체토론 종료를 선언하고, 법안소위에 회부하는 일방적인 무리한 의사진행을 하였다. 민주당의 선의의 의회참여를 봉쇄해버린 한나라당을 규탄한다.

“예금자보호법”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상임위 소속의원들간에 찬반논란이 있어서 더 충분한 논의와 전문가 공청회 등이 필요한 법안으로서 서둘러 대체토론을 종료하고 법안소위에 회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또한, 여야 간사간에도 대체토론의 종료 및 법안소위에의 회부가 합의되지 않았음에도 여당 간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대체토론 종결 및 법안소위 회부를 결정한 것은 여야간의 대화와 타협에 의한 의회운영이 아닌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보여준 것으로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한 것이다.

더군다나 회의종료 직전에 민주당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며,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법안소위에의 회부 및 회의종료를 선언한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한나라당이 또 다시 날치기 처리를 위한 수순밟기가 아닌지 의심된다.

이번 “예금자보호법개정안”이 저축은행의 부실 해결 수단으로서 적정한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만큼 향후 상임위에서 전문가와 관련 이해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오늘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소위에 회부한 것에 심한 유감을 표명하며,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전문가 및 관련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법안소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중단하고, 의회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한나라당이 공정한 의사진행을 포기하고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강행한다면 이로 인한 국회 파행의 책임은 한나라당에 전적으로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소속의원 일동
(우제창, 박병석, 박선숙, 신 건, 이성남, 조영택, 홍재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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