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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농무기 음주운항 집중단속, 금지당부 - 17일부터 한 달간, 16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설정
  • 기사등록 2009-04-21 23: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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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진욱)가 봄철 농무로 인한 해난사고 위험이 높은 가운데 특히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상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16일까지 계도 후 17일부터 한 달 동안 음주운항 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다중이용 선박인 낚시어선과 유도선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다중이용선박(여객선, 낚시어선, 유․도선) ▲수상레저기구 조종자 ▲해상교통사고 야기선박 ▲주취운항 중이라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선박 ▲기타 해상 교통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선박 등이다.

해상에서 음주단속 기준은 혈중 알콜 농도 0.08%이상이며 완도관내 07년 음주운항 해난 사고는 없었으며, 농무시 음주운항의 경우 일반적 운항보다 충돌 등 사고의 위험이 높으며 특히 대형사고로 연계될 확률이 높아 음주운항을 뿌리 뽑기 위해 이번 단속을 마련한 것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이번 음주운항단속에 대비 해상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봄철 해난사고 방지를 위해 주취운항 금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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