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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다소비건물, 처음 시행한 난방온도 제한조치 100% 준수 - 건물 난방온도 제한조치 시행결과
  • 기사등록 2011-02-21 16: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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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고유가, 전력피크 갱신 등 최근의 에너지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건물 난방온도 제한조치’ 시행*결과, 모든 대상건물이 적정 난방온도를 준수하였다고 발표했다.

* 제한기간 : ‘11. 1.24(월) ~ 2.18(금), 4주간

1차 전수점검(1.24~1.27)시 난방온도 준수율이 95.5%(20개 건물 미준수) 이었던데 비해, 2차 점검(2.10~2.15) 시에는 모든 대상건물이 적정 실내 난방온도 20℃ 이하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차 점검시 난방온도를 미준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20개 건물도 2차 점검시 모두 적정온도를 준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441개 점검대상 건물에 대한 1차 및 2차 점검 평균 난방온도는 18.6℃였으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의 평균난방온도는 백화점 18.8℃(99개), 대형마트 18.1℃(75개), 호텔 등 숙박시설 18.5℃(54개)로 조사되었다.

정부는 금번 처음 실시된 난방온도 제한조치의 효과를 분석·평가하여 향후 에너지절약 시책추진시 보완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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