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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헬프 콜”제도 운영실시 - 인권보호 직통전화 122 헬프 폰 설치 운영
  • 기사등록 2011-02-21 09: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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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경찰서(서장 양동신)에서는 관할구역 내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벽지도서의 김 양식장 등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 중에 정신지체 장애자들이 강제 취업되어 오도가지도 못한 채 임금체불과 상습적인 폭행에 시달리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들의 인권침해의 예방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낙도 근로자 인권보호 직통전화 122 헬프 폰을 개통하여 운영한다는 동향이다.

해마다 인권보호의 사각지대로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관내 벽지도서의 치안 확보를 위하여 해남군의 지원협조를 얻어 해남군 화산면 상마도, 중마도, 하마도와 송지면 어불도 4개 도서와 완도해양경찰서 상황실 간에 직통전화를 설치하여 휴대폰 미 소지자나 신고방법을 모르는 지체장애자라도 수화기만 들면 완도해경 상황실 122시스템에 자동 접속되어 피해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손쉬운 피해신고 통로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신속한 대응태세를 갖추었다는 것이다.

완도해양경찰서는 이번 4개 도서에 “인권보호 직통전화 122 헬프 폰” 설치와 “도와주세요 헬프 콜” 제도 운영에 대하여 김 양식장 인부들과의 간담회 개최와 TV, 신문, 라디오 등 대중언론 매체를 통한 적극 홍보와 교육을 실시토록 하여 인권유린을 당할 수 있는 정신지체 장애자는 물론 노약자와 여성들까지 포함하여 낙도 근로자들의 인권보호에 만전을 다 하겠다는 각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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