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목포시는 어업자원에 적합한 연안어선 세력 유지를 위한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에 국비와 시비를 포함 15억원을 확보하여 연안어선 감척을 실시하기로 했다.
감척사업은 어업허가를 폐지하고 어선을 해체한 후 해당 어업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참가자격을 갖춘 희망자 중 폐업지원금 입찰을 통해 사업대상자를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폐업지원금 입찰 계획을 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2월 11일부터 공고하고, 3월 8일 입찰등록 접수를 마감하여 3월 10일 입찰(직접방문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입찰 참가 자격은 선령 3년 이상의 10톤 미만 연안어선을 1년 이상 소유한 자로서 입찰공고일(‘11. 2. 11.)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과거 조업실적이 있는 자가 평가기간 동안 조업실적이 없거나 저조할 경우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 평가액만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반면 어선을 소유한 이후 조업실적이 전혀 없는 자, 최근 5년 이내에 감척한 실적이 있는 자, 대상어선이 법령 등에 의해 기 보상되었거나 보상을 전제로 관리 대상이 되는 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총톤수 2톤 미만 어선으로서 임의 대체로 어선등록사항과 상이하여 총톤수를 다시 측정하여 변경 등록한 어선을 소유한 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한편, 목포시는 1995년부터 지금까지 연안어선 360척, 근해어선 156척 등 516척을 감척하여 74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