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지난 1월중(1.11~1.31) 수도권 일원에서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하여 체인점 형태로 키스방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실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 결과, 운영 웹사이트 10여개, 옥외 간판에 전화번호나 웹사이트를 표시 부착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업소 19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체인점 형태 운영 키스방 점검·단속 주요결과를 살펴보면, 많은 키스방들이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하여 체인점을 모집하고, 웹사이트를 통한 예약영업 위주로 하고 있으며 내부에 접이식 소파, 침대, 세면대 등을 비치하고, 키스행위 외에 또 다른 불건전행위가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인터넷사이트 접근은 19세 이상 성인인증을 거친 후 접근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위법·탈법행위로부터 법망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업종의 간판을 달고 영업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일부는 키스방 브렌드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디자인이 통일된 옥외간판을 달고 영업하는 경우도 있었다.
여성가족부는 간판 등의 단속이 강화되는 경우 일반 키스방도 성인인증 장치만 두면 규제를 받지 않는 인터넷 체인점 예약영업 형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신·변종업소의 청소년이용 불건전영업을 차단하기 위하여 키스방 등을 ‘청소년출입·고용 금지업소’로 지정고시(5월중)하는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에는 불건전영업에 이용되는 웹사이트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방안 마련을 요청(2월)할 계획이다.
아울러, 키스방 등의 업주를 대상으로 전단지 배포행위 및 게시간판에 대해 전국적인 일제점검·단속을 2~3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