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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파나마 양국 정상간의 노력으로 파나마 광업법 개정에 합의 - 외국정부기관 투자규제 완화로 꼬브레 파나마 구리개발사업 가속화
  • 기사등록 2011-02-16 13: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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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에 따르면 파나마 정부는 광업법상 외국 정부기관에 대한 ‘투자 규제 예외조항’을 마련하여, 우리 기업이 투자한 ‘꼬브레 파나마 구리개발사업’ 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이다.

파나마 정부는 기존 법률상 제한사항을 수정하여 외국 정부 및 정부출자기관 등의「파나마 법인을 통한 파나마 광업권 취득 및 사용」을 허용했다.

이번 파나마 광업법 개정 문제는 양국간 자원개발분야의 현안으로 작년 6월 이명박 대통령의 파나마 국빈 방문시 정상간 의제로 채택되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작년 10월 마르티넬리(Martinelli) 파나마 대통령 訪韓시에도 「파나마 광업법 개정을 통한 외자유치는 파나마의 세수확대, 고용창출, 지역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임을 강조하며 광업법 개정을 재차 요구한 끝에 개정에 합의하였다.

파나마 정부는 광업법 개정 과정에서 광산 개발에 의한 환경 파괴를 우려한 야당, 원주민 및 환경보호론자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으나, 대통령의 강력한 개정 의지로 이번 2월 국회의 개정안 통과를 이끌어냈다.

* ‘11. 2.10 광업법 개정(안) 국회통과 (찬성 44, 반대 15, 기권/불참 12)

* ‘11. 2.15 한-파나마 양국 정상간 전화통화시 이명박 대통령은 파나마 광업법 개정에 대한 감사의사를 표시

금번 광업법 개정에 따라 꼬브레 파나마 광산에 간접 참여해왔던 광물공사의 지분 직접 취득 및 대주주인 캐나다 Symterra Corporation의 대규모 자금조달이 가능해져 사업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이다.

* 외국 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광물공사는 파나마 광업법상의 투자 규제로 직접적인 투자 참여가 불가능 하였는 바, 한국 컨소시엄에 간접 참여 (지분 50% 전환 조건부 대여)

舊 파나마 광업법*에 따르면 외국 정부 또는 외국 정부기관은 파나마 소재 광산에 투자가 불가능했으며,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꼬브레 파나마 구리광산 개발사업’의 자금조달도 불투명했다.

* 舊 광업법 규정: 외국 정부 기관 또는 외국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기관은 파나마에 있는 광산을 자신의 명의 또는 중간 대리인을 통해 획득하거나 향유할 수 없음

* 총 50억불에 이르는 同 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외국 수출입은행으로부터의 P/F가 불가피하나, 舊 광업법에 따르면 외국 정부기관의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없던 상황

한편, 파나마 정부는 광업법 개정과 동시에 광종별 로열티를 2~4% 범위에서 4~8% 범위로 인상하였으나, 우리 기업이 투자한 ‘꼬브레 파나마 구리개발사업’의 로열티는 낮은 수준인 5% 적용을 확정했다.

꼬브레 파나마 광산은 세계 15위 규모의 대형 광산으로 개발이 완료될 경우 연간 국내 전체 구리 수요인 104만톤(‘10년 기준, 잠정)의 약 5%에 해당하는 5만톤/년 이상을 향후 30년간 확보가 가능하다.

구리가격은 '09년 이후 약 94% 상승(‘09년 평균 5,150$/톤 → ’11.2월 9,974$/톤) 하였으나, 여전히 우리 기업의 자주개발실적은 저조한 광종으로 꼬브레 파나마 구리 사업의 본격화를 통해 구리 자주개발률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 구리 자주개발추이: (‘06) 2% → (’07) 4.7% → (‘08) 10.0% → (’09) 5.1% → (10) 6.1%

또한, 꼬브레파나마 구리사업을 성공적으로 개발할 경우 향후 유사규모인 ‘쎄로콜로라도 프로젝트’에 대한 국제입찰시에도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同 사업은 대규모 개발자금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광산 개발을 위한 탐사․건설․생산 등 전 과정이 파나마의 세수 확대, 고용 창출 등에 많은 경제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이를 계기로 양국간의 경제 협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장애가 되는 외국 정부의 법․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정상회담 등 정부간 고위급 채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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