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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농림사업 규제 개선 건의 - 한계농지 사업규모 제한 완화.광역 농산물물류통합 등 39건
  • 기사등록 2009-04-21 13: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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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이명박 정부가 규제 완화를 모토로 출범함에 따라 농업인 경영안정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39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농정에 반영해 줄 것을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했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림사업 지원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제도, 지나친 농지 규제 등 농업인들의 피부에 직접 와닿는 각종 규제를 발굴, 전남발전정책자문위 농업전문위원회 토의를 거쳐 확정, 정부차원에서 해결해줄 것을 촉구했다.

과제별로 제도개선 과제의 경우 ▲영농조건이 불리한 한계농지에 복합 휴양.레저사업 등의 유치가 가능하도록 개발가능 면적 확대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원단가 상향 조정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규제 완화 등이다.

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공급시 국비 지원 ▲곡물가격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배합사료 안정기금’ 조성 ▲적법하게 설치된 벽면 없는 축사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허용 ▲공익적 차원에서 산림을 보전하기 위한 ‘산림보존 직접지불제’ 도입 등 총32건이 포함됐다.

신규사업 지원 과제는 ▲광역단위 농산물 물류통합사업 ▲농산물 가공사업 국고 지원 ▲산지 농산물 운송비 부가가치세 면제 ▲섬지역 농축산물 물류비 지원 ▲친환경방목 축산농가 국고지원 등 5건이다.

법 제정 과제는 ▲가칭 농가소득안정특별법 제정 ▲배합사료 안정기금 조성 등 2건이다.

고근석 전남도 농정국장은 “이번에 건의한 과제는 한.미FTA 협상 타결과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라 어려운 처지에 있는 농업인이 자신감을 갖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업인의 입장에서 제도 개선과 신규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마련한 것”이라며 “정책에 반영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건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앞으로도 농림사업 부문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전문가 등의 의견과 검토를 거친 후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등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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