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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산수유나무 반출금지대책 추진협의회 개최 - 산수유나무 - 군목에 관한 조례 제정 합의
  • 기사등록 2011-02-12 15: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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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수유나무 반출 금지를 위한 ‘산수유나무 - 군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다.

구례군에 따르면 산수유나무반출금지대책 추진협의회는 11일 부군수실에서 친환경농정과를 주관으로 4개부서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가 열렸다.

협의회는 친환경농정과, 산림소득과, 도시경제과, 산동면 순으로 부서별 산수유나무 반출금지 및 보호관리를 위한 추진대책을 설명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산수유나무-군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합의를 도출하고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산수유나무를 반출한 주민들을 상대로 설득과 독려를 통해 산수유나무를 지켜왔지만 갈수록 늘어나는 일련의 반출 사태는 단순히 주민들의 애향심에만 호소할 수 없어 이뤄진 조치다.

이번 협의회는 산수유마을과 산수유나무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비롯되었다. 그동안 산수유고목들의 무단 반출등으로 구례의 특산물이자 상징인 산수유나무의 보호 관리에 대한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것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산동면에서는 매년 3월이면 산수유 군락지를 중심으로 ‘구례산수유꽃축제’가 열린다. 전국 산수유 생산량의 73%를 차지하는 산수유 산지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곳이다. 산수유는 구례의 특산품이자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해 관광산업에 일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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