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목포시가 금년 3월부터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이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이하까지 확대하고, 맞벌이 가구의 소득 인정액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보육료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 해에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 지원(소득하위 50%이하 : 전액 지원, 소득하위 50% ~ 70% : 정부지원단가의 60% ~ 30%로 차등지원) 했던 것을 금년부터는 소득하위 70%이하까지 전액지원하게 됐고 맞벌이 가구의 소득인정액 계산방식을 개선함으로써 보육료 지원 대상이 크게 늘게 됐다.
요약하면 소득하위 70%의 기준이 되는 소득 인정액(4인 기준)이 436만원(‘10년)에서 480만원(‘11. 3월)으로 상향조정됐다.
이를 기준으로 만0~4세아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이 ‘10년에는 소득하위 50%까지 전액 지원하던 것을 ’11년에는 소득하위 70% 이하까지 전액지원한다. 만 5세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소득하위 70%까지 전액 지원한다.
또, 맞벌이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이 개선(소득감액분 증가)됐다.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이하에 해당되면 보육료를 지원하는데 ‘10년에는 부부합산 소득에서 부부 중 낮은 소득의 25%를 감액했는데 ’11년에는 부부합산 소득에서 부부합산소득의 25%를 감액하여 소득하위 70% 이하에 해당되면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게 바뀐 것이다.
다시 말해 부부 소득 감액분이 증가하여 소득하위 70%이하 지원대상이 약 27천명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울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 이하 다문화가정 영유아에게는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어린이집 접근성을 높여 언어 및 사회성 발달을 돕기 위한 것이다.
보육료 지원을 새롭게 받기 위해서는 2월 1일부터 아동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다만,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으면서 보육료 지원을 전액 또는 일부(30% 또는 60%) 만 받던 가구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금년 3월부터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