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영암군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에 시행된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와 유족의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를 위한 구제급여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석면이나 공장 주변에서 환경성 석면 노출로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등 석면질병에 걸린 자나 그 유족으로 석면질병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군청에 석면피해인정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접수 후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게 되면 피해 인정 여?부와 피해등급이 최종 결정된다.
또한, 피해인정을 받고 등급이 결정되게 되면 피해판정 인정을 받은 자가 해당 급여의 지급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군청에 접수하면 한국환경공단의 검토 후 질병별로 급여액이 차등 지급되게 된다.
영암군 관계자에 따르면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체계가 이제라도 마련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또, 석면피해제도는 우리나라사람뿐 아니라 외국인도 국내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