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 영암군은 지난달 3일부터 각종 재산산정과 토지관련 조세의 기준이 되는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의 토지특성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매년 조사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부담금, 국·공유지의 대부료 등의 부과기준이 되고 있으며 이번에 조사되는 필지는 총 19만4천여 필지로 도로나 구거, 하천 등 공공용 토지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번에 조사되는 토지는 오는 2월 28일 국토해양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개별필지의 토지특성에 따라 당해 토지와 가장 유사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게 되며 토지가격비준표에 정해진 24개 항목별 비준율을 적용해 오는 3월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또한 산정된 공시지가는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통해 5월 9일까지 토지소유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의견제출 기간이 주어진다. 이후 영암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쳐 오는 5월 말에 최종 결정·공시되고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영암군 김철호 종합민원과장에 따르면,"실거래가의 지속적인 상승과 하락으로 산정된 공시지가와 현실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게 사실"이라며 "공시지가의 현실적인 산정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할 것이며, 또한 군민 재산 보호와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