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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몽골에 자금세탁방지 기술연수 실시
  • 기사등록 2011-02-07 19: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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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는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2. 8.(화)부터 3일간 몽골 중앙은행 금융정보분석기구(FIU) 최고책임자를 포함한 정책당국자를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기술연수(AML Technical Workshop)」를 실시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해 3월 몽골과 금융거래 정보교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양자간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2차례에 걸쳐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제도 구축 경험을 소개하였으며, 금번 연수는 이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제도·시스템 전반에 대한 현장학습을 통해 제도 도입 초기인 몽골의 정책역량 및 제도개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다.

금번 연수에서는 “혐의거래 심사·분석기법”, “금융감독제도” 및 “검사·감독” 등 자금세탁방지제도 전반에 대한 강의뿐만 아니라, 은행 등 금융기관의 금융제도․시스템 구현에 대한 현장학습을 병행하여 연수의 효과성을 배가시킬 계획이다.

또한, 동기간 중 예보, 산은 및 한국거래소와 협조하여 “부실금융기관 정리”, “개발은행의 건전성 감독” 등 몽골의 금융정책 현안에 대한 우리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기회도 가질 예정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동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선진 자금세탁방지제도·시스템 구축 경험을 몽골 등 후발국과 공유하여 강화되는 국제적 금융제재 우려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한편, 후발국의 금융정책에 대한 정책적 조언자로서 글로벌 리더쉽을 제고하고 우리나라와 후발국 금융당국간 협력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인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을 제정하고 국가간 상호평가를 통해 전세계적 이행을 독려하고 있으며, 국제기준 미이행국과의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실소유주, 거래배경 조사 등 엄격한 요건을 부과하고 있다.

* 아시아에서는 국제기준 이행수준이 취약한 네팔, 미얀마 등 11개국이 미이행국으로 지정

금융정보분석원은 금년 하반기에도 네팔, 미얀마 등 후발국의 국제기준 이행현황 및 정책적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맞춤형 기술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앞으로는 World Bank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아시아 국가에 대한 협력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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