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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청장 최병민)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신학기를 맞은 3월 한달 동안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법규위반사항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 활동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불법 주.정차,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서행의무․일시정지 위반, 통행금지 및 제한위반, 과속, 신호위반 등 어린이의 통행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를 탑승시키지 않고 운행하는 행위, 어린이 통학버스가 어린이를 승하차하기 위해 도로에 정차하고 있는 경우 뒤따르는 차량이 일시정지하지 않거나 어린이를 태우고 운행중인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기하는 경우 등이다.
시행 첫날을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 83개소(256개소중)에 경찰관 및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 290여명을 배치하고 운전자를 대상으로 계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