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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유선·도선 사고발생시 위치추적으로“긴급구조”
  • 기사등록 2011-01-20 18: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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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내수면 유선·도선에 GPS탑재 휴대전화 설치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개정령을 발표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10.3.26 천안함 피격사건시 침몰 선체의 위치추적이 어려움에 따라, 내수면에서 2해리(3.7㎞)이상 운항하는 유선․도선과 2해리미만 이라도 추진기관이 설치되어 야간운항을 하는 유선․도선에 GPS탑재 휴대전화를 설치토록 규정하여, 만일의 사고 발생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하여 GPS탑재 휴대전화를 활용, 사고(침몰)지점의 정확한 위치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현재 내수면 운항 유선․도선에는 통신두절시 선박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가 설치되지 않아 유사시 정확한 위치추적 곤란

▶ 내수면 위치추적 체계
신고⇒소방본부(광역)⇒119수난구조대⇒구조선박⇒구조구급이통사 위치정보 의뢰
위치추적 지령(위·경도 값)지령접수내비게이션에 위치 값 입력 후 신고현장 출동

◈ 대상 : 115척(2해리이상 운항 105척, 2해리미만 추진기관 설치 야간운항 9척)

유선․도선사업자 및 선원으로 하여금 승객에게 출항 전 안전한 승선․하선 방법, 안전난간․기관실 등 위험구역 출입금지, 인명구조장비사용법 등에 대해 안전교육(안내)토록 규정하였다.

◈ 2010.5.26 ○○섬 선착장 운항 도선 안전난간 밖에서 사진촬영을 하다가 실족하여 ○○중학교 3학년 학생 1명 익사사고 발생

현행 유선․도선 승선 인명구조요원은 대한적십자사 교육과정 이수자, 해군․해경복무자로서 인명구조경험자, 해양수산연수원 안전교육이수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대한적십자사 교육과정 이수자를 대한적십자사를 포함한 17개 기관에서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취득한자로 확대하여 해당 업체가 우수 인명구조요원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09년 현재 대한적십자사를 포함한 17개 기관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는 총 64,822명으로 ’07년 이후 급증추세(‘07년 8,507명, ’08년 6,804명, ‘09년 9,938명)

또한 소방재청에서는 그간 법령 운영상 제기된 일부 미비점 및 각 기관에서 제도개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유선 및 도선사업법」개정을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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