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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무원노조법 시행 5주년’ 향후 정책기조 유지계획 밝혀
  • 기사등록 2011-01-20 16: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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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 고용노동부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시행 5주년(1.28)을 맞아 그간의 공무원 노사관계를 평가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입각한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6년 1월, 공무원노조법 시행으로 정부 수립 58년만에 처음으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이 허용되었으며 이로써 한국은 ILO 및 OECD 회원국에 걸맞는 국제적 위상을 갖추게 되었다.

2007년 12월 정부와 공무원노조가 최초로 단체협약을 체결, 근무조건 결정에 공무원 노조의 의견이 반영되었고 ‘노사화합 공동선언’같은 협력사례가 확산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과 함께 노조 가입도 증가, 가입대상 공무원 299,000여 명 중 54.1%에 해당하는 161,753명이 가입(2010년 12월말 기준)하는 등 높은 조직률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을 저해하는 공무원 노사의 불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일부 기관 및 노조에 불법관행이 여전히 남아있어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반면, 최근 정치투쟁 등 불법활동에 염증을 느낀 노조들이 노사평화선언, 정치적 중립 선언, 노사협력사업 추진 등을 통해 합리적 노동운동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고, 작년 7월에는 정부(행정안전부)와 전국단위 4개 공무원노조가 협약식을 갖고 ▴준법 ▴정치적 중립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선언하는 등 노사상생의 길을 모색, 공직사회내에서 협력적 노사관계의 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정부는 그동안 공무원단체의 합법 노조활동은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 활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는 정책 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해 왔다.

우선, 공무원들이 합법적인 틀 내에서 자유롭게 노조를 설립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정당한 노조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공무원 노사관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 내 조직 인프라를 확충하였으며, 각 지방고용관서에는 ‘전담 근로감독관’을 운영하여 자치단체, 교육청 등의 교섭지원과 컨설팅을 강화하였다.

이와함께 제도 시행 초기, 법외단체로 활동하는 전공노 등의 합법노조 전환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했고 관계부처 장관 합동담화문 발표 등 각종 조치를 통해 공무원단체의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였다.

이러한 정책기조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없는 다수의 해직자가 노조 임원으로 활동한 전공노에 대해 ‘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2009.10.20) 했으며, 해직자가 조합원으로 활동하는 등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통합공무원노조(가칭 ‘전공노’)의 설립신고서를 반려(2009.12.24)했다.

한편, 그동안 체결된 공무원 단체협약을 분석하여 위법·비교섭사항 등 문제가 있는 협약(81개)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에 대해 일부 공무원단체는 각종 소송을 제기하며 반발해 왔으나, 고용부는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사건’ 등 8건에 달하는 행정소송에서 모두 승소,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방향의 정당성이 확인되는 계기가 되었다.

고용노동부는 “공무원 노사관계는 국민의 이익과 공익이 조화되어야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있으므로 대립과 투쟁 보다는 합리적인 활동을 통해 민간의 노사관계에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정부는 법과 원칙의 정책기조에 따라 불합리한 관행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한편, 공무원노사의 사회공헌 사업 지원, 기관별 노사관계 진단 및 무료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공무원 노사관계 선진화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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