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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한-미 제로잉 분쟁 승소
  • 기사등록 2011-01-18 19: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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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는 1.18(화) 미국의 덤핑마진 산정방식인 제로잉에 대해 WTO 반덤핑협정에 위배된다고 최종 판정하였다.

우리나라는 ‘09.11월 미국의 원심 제로잉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였고, ’09.12월 및 ‘10.2월 양자협의를 두 차례 개최하였으나 합의하지 못하여 ’10.5월 패널 설치 후 ‘10.10월 양 당사국 참석하에 패널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패널은 Dumont(아르헨티나, 의장), Ross(베네주엘라), Fernandez(코스타리카) 패널위원 등 3인으로 구성되었다..

패널은 미국이 한국산 스테인레스 철강제품과 다이아몬드 절삭공구에 대한 덤핑마진 계산시 제로잉을 통해 덤핑마진을 과대 계상한 것은 WTO 반덤핑협정에 위반된다는 우리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미국이 WTO 협정을 위반하였다고 판정하였다.

※ 제로잉 : 수출기업이 자기 나라 내수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출해 덤핑마진율(내수가격-수출가격)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이를 0으로 간주하는 미국의 반덤핑관세 계산방법으로, 덤핑마진을 실제보다 과다 계산하는 효과가 있음.

금번 패널 판정으로 포스코의 스테인레스 철강제품과 이화, 신한, 효성 등 3개 업체의 다이아몬드 절삭공구에 대한 덤핑마진 재산정시 미소마진으로 반덤핑조치가 철회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상 수출 기대효과
- 스테인레스 후판, 박판 (포스코) : 연간 7,200만불
- 다이아몬드 절삭공구 (이화/신한/효성) : 연간 600만불

정부는 업계의 요청에 따라 ‘09.11월 WTO에 제소한 이래 신속한 패널절차의 진행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통상적인 WTO 분쟁에 비해 단기간에 승소 판정을 이끌어 내었다.

통상적인 WTO 패널절차가 1년 6개월~2년 가량 소요됨에 비해, 금번 패널절차는 우리측 의견이 반영되어 2차 패널회의를 생략하는 등 신속한 절차진행으로 ‘10.5.18 패널설치 후 약 8개월만에 패널 보고서가 회람되었다.

동 패널 보고서는 2.24 예정된 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며, 보고서 채택 후 6개월 이내에 미국의 이행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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