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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과 책임 중심의 학교문화 선진화 추진 - 간접적 체벌 허용.출석정지 도입·학부모 상담제 도입
  • 기사등록 2011-01-18 17: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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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자율과 책임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학생지도에 대한 단위학교의 자율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인성 및 공공의식 함양을 위한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동 발표안은 지난해 일부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체벌금지 조치 이후, 현장의 혼란을 극복하고자 정책연구 및 토론회, 현장교원, 학부모단체, 교원단체 대표, 정책연구팀 연석 협의회를 비롯하여, 전국 시․도교육감 및 부교육감 회의, 정책 세미나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다.

이번 발표안에는 최근 학생들 사이에 만연하고 있는 욕설사용, 교사 폭행, 졸업식 알몸 뒤풀이 등의 왜곡된 청소년 문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성교육을 통하여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교문화를 개선해 나가고, 선진사회가 요구하는 타인을 배려하고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해서 학교 교육에서부터 학칙 준수의 학교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특히, 체벌 문제와 관련하여, 도구나 신체 사용의 직접적 체벌은 금지하되 교육적 훈육인 간접적 체벌을 허용하고, 문제행동 학생에 대하여 출석정지 및 대체교육 지원, 학부모 상담제 도입, 교원의 학생지도에 대한 전문성 강화 등의 대책 방안도 마련되었다.

아울러, 이러한 실천과제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이 금년 신학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3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 학칙에 대한 지도․감독기관의 인가권을 폐지하는 초․중등교육법은 금년 안으로 개정 추진

시행령이 개정되면 시․도 교육청의 관련 조례 및 체벌금지 지침 등은 재검토․수정되고, 단위학교에서는 학칙을 일제히 정비하여야 한다.

동 방안의 후속 조치로써, 시행령 개정과 함께 새로 도입되는 학생의 학칙 개정 참여 방법, 간접적 체벌을 포함한 훈계․훈육의 지도방법, 출석정지 및 학부모 상담제 운영 절차 등을 담은 상세한 지침서 수준의 ‘학교생활규정 제정․개정 및 운영 매뉴얼’을 2월 까지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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