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한 서울시장 발의의 시의회 동의요구안 제출을 연기하기로 했다.
지난주 오세훈 시장이 주민투표를 제안한 직후 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이 거부의사를 밝힌 것에 더해, 지난주부터 서울시가 지속적인 시의회와의 접촉을 통해 확인한 결과, 민주당 시의원들이 주민투표동의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표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74%가 민주당 의석인 시의회가 동의요구안을 무한정 계류할 경우 소모적인 갈등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고, 이로 인한 시민들의 혼란도 심화될 것이므로 동의안 제출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주민투표 동의안을 상정, 처리하겠다는 일정한 조율이 될 때까지는 동의안 제출을 미루고 최대한 더 협상해보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오늘 서울시는 대법원에 시의회가 직권 공포한 무상급식조례안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 법적인 절차를 통해 시의회가 추진한 조례안이 포함하고 있는 다수의 위법조항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묻도록 하며, 시의회는 일방적 무상급식 강제로 촉발된 시정혼란을 시민들의 참여 속에 수습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무상급식 주민투표 동의요구안 처리에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