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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개입 사행성 게임장 신고로 척결” - 해남경찰서 산이파출소
  • 기사등록 2011-01-18 10: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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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직폭력배들이 자금원 마련 등을 위해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거나 상품권유통에 개입하는 불법행위가 발생되고 있다.

조직폭력배들이 사행성게임장과 도박PC방을 운영하거나 타인을 업주로 내세워 뒷전에서 사실상 권한을 행사하기도 한다.

최근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도시 아파트밀집지역과 변두리 물류창고, 산속의 비닐하우스에까지 불법 게임장이 파고들고 있어 주민들의 신고가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최근 영업실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정상영업을 위장하거나 원룸에 게임장을 차리고 단골손님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연락하여 출입시키는 방법으로 영업하는 등 갈수록 지능화 및 음성화 돼 가고 있다.

이처럼 조직폭력배들의 사행성게임장을 둘러싼 불법행위는 피해신고가 없을 경우 쉽게 표면에 노출되지 않고 있는가 하면 일명 바지사장이나 알바학생들까지 불법영업장으로 끌어 들이고 있어 실제 주인인 조직폭력배들의 단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태다.

특히 이들은 연말이나 명절을 앞두고 사회분위기가 어수선 한 틈을 이용해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주로 하고 있다. 심지어 승합차량내부에서 밖을 확인할 수 없도록 개조한 뒤 선량한 사람들을 싣고 불법 게임장으로 유인하는 수법까지 쓰고 있다.

조직폭력배들로부터 직접 피해를 당한 피해자나 이를 목격한 주민들의 신고 없이는 완전소탕이란 불가능하다고 본다.

신고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나 제한이 없다. 물론 신고를 받는 경찰에서도 신고자의 철저한 비밀보장과 신변보호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신고보상금도 지급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신고를 해 주길 당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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