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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지방의회 자녀 사표 전격 수리 - 사회적 파장 고려 무기계약근로자 채용특단의 대책 마련도
  • 기사등록 2008-03-01 12: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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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는 최근 논란이 된 「지방의회 자녀 일용직 채용 특혜 보도」와 관련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공인으로서 특혜 시비 해소 의지 실천과 도덕적 책임을 통감한다는 의미에서 무기계약근로자인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 사직서를 직접 제출함에 따라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고 무기계약 근로자 본인들의 자유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차원에서 2008.02.28 字 곧바로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동구의 이번 조치는 청년실업이 심각한 시대적 상황과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지방의회 직분을 감안할 때, 비록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현직 의원 자녀의 일용직 채용과 특혜 시비 발생으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을 막기위한 극약 처방으로 풀이된다.

다만, 동구는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했다’ ‘공고 등 채용절차를 무시했다’는 일부 시민단체 성명과 언론 보도는 사실과 크게 다르다며 해당 직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일반근로자 신분인 단순업무보조자이므로 관련법규에 따라 약식절차를 거쳐 채용한 것이지 절차를 무시하고 채용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동구는 경위야 어찌되었든 이번 지방의회 자녀 채용 특혜논란을 계기로 무기계약자를 채용함에 있어 특혜 시비 사례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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