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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근로권익보호 관계 법령 위반행위 147건 적발 - 겨울방학 대비 학생아르바이트 관계기관 합동점검.단속 결과 발표
  • 기사등록 2011-01-14 01: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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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겨울방학대비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38개업소 147건 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합동점검은 학생들의 아르바이트가 많은 겨울방학을 맞아 근로권익 침해행위 사전예방 및 계도를 위하여,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지자체 합동으로 지난해 12월 20일부터 12월 23일까지 수도권(서울, 경기)과 6대 광역시 및 2개 지방도시(청주, 전주)지역 패스트푸드점·일반음식점 등 청소년들이 자주 아르바이트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금번 점검․단속의 위반사례 147건을 분석한 결과, ① 근로계약서 미작성(49건, 33%) ②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26건, 18%) ③ 최저임금 미지급(9건, 6%) 등이 적발되었다.

적발건수가 많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청소년아르바이트가 단기간 근로와 쉽게 그만두는 특성으로 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 자체를 번거롭게 인식하고 있고, 청소년들도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최저임금 보장, 심야․휴일근로 제한 등 법률에서 보장하는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낮은 데에 기인하였다.

“최저임금 미지급 사례”는 점검한 많은 업소(총 208개소)에서 시간당 최저임금(‘10년도 4,110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었으나, 일부 업소에서는 계약서 없이 최저기준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3,500원, 4,000원 등)하거나, 계약서에 식비공제 약정없이 임의로 식비를 공제한 다음 통장으로 입금하는 등 편법으로 임금을 낮게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는 바, 이러한 경우처럼 업주가 고의로 계약서 작성없이 청소년들을 고용한 후 불리한 처우를 제공할 경우 청소년이 직접 근로감독기관에 불이익을 호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적발 장소는 연소자 근로관계 법령 위반행위가 대도시 중심가보다 외곽지역과 대학가(서울)·청소년문화의 거리(대전) 등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장소와 청소년이 즐겨먹는 떡볶기, 김밥집, 찜닭 등 소규모 일반음식점에서 많이 적발되었다.

여성가족부는 위반사항 분석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업주교육 및 지도점검 강화(고용노동부)’, ‘학생 대상 근로교육․홍보 실시(교육과학기술부)’ 등 행정적·제도적 개선을 요청하고, 여성가족부 내에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민원 해소를 위한 ‘사이버신고센터’ 운영을 통하여 청소년의 근로관련 권익침해 등에 적극 대처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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