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최중경 배우자 개발계획 이용 땅 투기의혹 - 4년만에 최소 6배 수익 챙겨!
  • 기사등록 2011-01-13 12:12:18
기사수정
민주당 노영민의원은 최중경 후보자의 배우자가 부동산에 투기해 4년도 안돼 최소 6배의 수익을 챙겼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사전에 산업단지 조성 대상지역임을 이용하여 투기 목적으로 취득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후보자 배우자는 지난 88년 9월 충북 청원군 부용면 금호리 산 48번지의 임야 16,562㎡(5,018평, 언니와 공동지분)를 4천9백만원(자료제출 거부로 가액산정 [첨부] 참조)에 매입했는데, 이 땅은 토지이용도가 거의 없는 구릉지로서 개발계획을 이용한 투기목적이 아니라면 취득할 이유가 없는 임야였다.

최후보자 배우자가 이 땅을 취득한 후 3개월만인 88년 12월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이 결정·고시되었으며, 이어서 90년 4월 건설부(현 국토해양부)는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투기를 우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92년 6월 부용공단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이 이뤄져 소유 토지 대부분(15,956㎡)이 수용되어 보상을 받게 되었다.

이때 수령한 보상금은 당시 공시지가(㎡당 12,000원)보다 높게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적어도 1.5배 정도는 더해야 한다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조할 때, 최소 2억 8700만원의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당시 세무서에 신고한 보상금은 공시지가보다 더 적은 1억 6100만원임).

결국 최후보자의 배우자는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를 자행한 것으로 보인다.

노영민의원은 이에 대해 “서민들은 1억원을 저축하려면 수십년을 아끼고 모아야 하는데, 공직자가 이처럼 부동산을 투기해 재산을 축적한 것은 국민들에게 상실감만 주게 될 것”이라면서, “최후보자가 개발계획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 재산을 축적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고위공직자로서 자격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후보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서류제출을 거부하고 있으며, 청문회 서류작성을 맡고 있는 지경부의 기획재정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직원들은 “검토 중이다. 기다려 달라.”는 답변만 하고 있다.

이는 지경부 공무원들이 최후보자가 이재훈 후보자의 전철을 밝지 않게 하기 위해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국회의원 노영민 제공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4749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서구, 골목정원 가꾸기로 ‘함께서구’
  •  기사 이미지 보성군 차(茶)향 물씬 풍기는 초록빛 수채화 풍경
  •  기사 이미지 곡성 곡성세계장미축제 개장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