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고흥군(고흥군수 박병종)에서는 1월 10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2011년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을 위한 대상자 선정을 실시한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은 센터 방문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지도사가 직접 대상가정을 방문하여 한글교육 등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에는 그동안 한글교육과 아동양육서비스로 실시했던 방문교육사업과 달리 한글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로 세분화하여 실시하게 되며, 한글교육은 대상자가 결혼이민자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결혼이민자(입국 5년 미만), 만12세 이하 자녀, 중도입국자녀(만 18세미만)를 포함하고, 부모교육은 만 12세이하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가, 자녀생활서비스는 만 5 ~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정이 사업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해당되는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다문화가정에서는 읍면 주민(민원)복지 부서를 방문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하고, 읍면에서는 대상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 고흥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16명의 방문지도사를 파견하여 64가정이 2월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