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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전의경 구타.가혹행위 근절 대책 발표 - 故 박정수 의경에 대한 구타.가혹행위 중간수사결과 발표 관련
  • 기사등록 2011-01-10 19: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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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조현오)은 故 박정수 의경에 대한 구타.가혹행위로 전의경 부모님을 비롯한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진지한 성찰과 근본적 제도개선을 통해 전의경 부대내에 남아 있는 잔존악습을 뿌리뽑아 인권 친화적인 전의경 문화를 새롭게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년간 전의경 부대내 구타와 가혹행위는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의경 제도가 시행된 지 40여년이 지났음에도 구시대적 악습이 남아 있다는 것은 인권을 보호하는 법집행 기관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우선, 이미 보도된 가혹행위 유형 외에도 모든 전의경 부대를 대상으로 어떠한 잔존악습이 남아 있는지 철저한 부대진단을 실시하여, 구타.가혹행위 근절에 현저한 공이 있는 경우에는 경감까지 특진, 포상하는 등 성과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구타.가혹행위자는 물론 관리감독을 태만히 한 지휘요원도 형사입건 등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하였다.

잔존악습이 존재하는 것은 가해자는 물론 전의경을 보호해야 할 지휘요원의 책임도 있다고 판단하고, 인권의식이 부족한 지휘요원은 금번 정기인사시 과감히 인사 조치하여 인적쇄신을 단행하는 한편 모든 지휘요원을 대상으로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구타.가혹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치하는 등 직무를 유기 하는 경우에는 징계는 물론, 직무고발 등을 통해 형사처벌 함으로써 관리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전의경 부모.가족 모임 인터넷 카페를 전의경 인권침해 신고센터로 지정하고 회원 등을 신고센터 운영 위원으로 위촉하여 전국 전의경들의 인권침해 행위를 신고받아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처리함으로써 전의경 인권보호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경찰청에 여경상담관을 배치하여 전의경 인권관련 여론수렴 및 민원도 적극적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전의경의 힘든 근무여건이 스트레스를 유발함으로써 악습이 근절되지 않는 원인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현재 주 53시간인 평균 근무시간을 주 48시간 이내로 줄여 나가고, 전의경 숙영시설을 개선함은 물론 급식비.간식비 등 인상을 적극 추진하여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기로 하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전의경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악습을 근절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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